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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 수료식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센터장 윤점미)는 오는 1129일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한 쉼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수료식을 개최한다.



 

쉼터프로그램은 경증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주 3일일 3시간씩, 올해 총 164회 운영하였다. 술치료 음악활동 강체조 및 실버요가 기억훈련 웃음치료 등 다양하게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쉼터에 참가한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추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 활동사진, 작품이 담긴 추억 앨범과 수료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치매환자 쉼터는 단순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함께 웃고, 배우고, 추억을 쌓는 따뜻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2025년에도 치매어르신들의 인지향상과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세한 내용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760-6228)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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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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