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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7일 충남지역 가금산물 등 반입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충남 서산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270시부터 충남 지역의 가금육과 생산물(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


 

또한 올해 동절기 1~2차 발생지역인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방역대(발생농자 중심 반경 10km) 외 시군지역에 대한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번 조치로 제주도는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강원(동해삼척), 충북(음성진천), 경기(이천안성), 인천 및 전남 전역의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는 유지하고, 충남 서산 육용오리 농장 발생으로 충남 지역이 반입금지 대상에 추가됐다.

 

 

반입금지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오려면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전화 064-710-8551~2)해야 한다.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 금지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축사 내 전실 장화 갈아신기, 전용 의복(방역복) 착용 준수 농장 축사시설의 야생조수류 차단망·그물망 정비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사육 중인 가금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 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라도 확인되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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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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