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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르신 행복택시 서비스 정상화

21일 오전 9시 기준 법인택시 지원금 사용 제한 해제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전 9시부터 도내 법인택시의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금 사용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당초 시스템 복구에 최장 26일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사인 농협은행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기에 해결됐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거듭 사과드린다,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 방식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2018년부터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된 사업이다.

 

·면 지역 65세 이상, () 지역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168,000원 한도 내에서 12, 1회 최대 15,000원까지 택시 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교통복지카드가 없는 대상 어르신들에게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농협 영업점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혜택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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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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