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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주시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모집

□ 2025년 제주시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모집

❍ 신청기간: 2024. 11. 8.(금) ~ 11. 29.(금)

❍ 모집인원: 1,860명(유청소년 1,604명/장애인 256명)

❍ 지원기간: 2025년 1월 ~ 12월 (12개월)

❍ 지원내용: 유청소년 1인 월 10.5만 원, 장애인 월 11만 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지원대상

- 유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내 5~18세 (출생일 기준: 07. 01. 01. ~ 20. 12. 31.)

- 장 애 인 : 5~69세 등록장애인(출생일 기준: 56. 1. 1. ~ 20. 12. 31.)

❍ 신청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제주시 체육진흥과(☎064-728-3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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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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