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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겨울철 대설・한파 피해예방 총력

서귀포시는 겨울철 대설, 한파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재산피해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내년 3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서귀포시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책기간('24. 11. 15.~'25. 3. 15.) 돌입하여 안전한 서귀포시 조성을 위해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도로제설, 취약계층 보호 등 시민생활 안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 및 제주지방기상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상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대설한파에 대비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신속한 도로제설을 위해 유니목 7대 등 제설장비 98대를 비롯한 제설자재 440톤을 사전 확보하여 배치한다.

제설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서귀포시자율방재단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강설 시 읍면동별 마을제설반을 구성하여 트랙터, 소형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마을안길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한파쉼터(183개소) 운영 및 주거취약가구(19가구) 대해 읍면동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집중관리하는 한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6,614가구)에 대해 대면비대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실시 및 서귀포시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등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과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겨울철 자연재난 대설한파 행동요령과 내 집앞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홍보 등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철 대설한파 피해 예방과 시민 편의를 최우선하여 분야별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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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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