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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어르신 대상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9월부터 11월까지 애월읍 장전리 등 마을 경로당 5개소에서 대한약사회와 합동으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대한약사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지부장 강원호) 소속 현직 약사를 초빙하여 만성복합질환 어르신들의 약물과다 중복 사용을 막고, 정서적 안정 도모 및 약물오남용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약의 기본개념과 올바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법 및 보관법, 올바른 의약품 사용 홍보, 폐의약품 수거 처리 방법 등이며, 교육 후에는 평소에 어르신들이 궁금해하는 약에 대한 부작용이나 복용법을 문의할 수 있는 질의 응답시간도 가졌다.


또한 구입했거나 조제 받은 약 중에 유효기간이 지난 약, 복용하지 않는 약 등 폐의약품이 있는 경우 약국이나 보건(), 보건진료소, 마을별 재활용도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백일순 서부보건소장은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면 약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함께 계신 분들에게도 잘못된 지식이 전파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런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이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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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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