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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훈 소방경·박용태 소방위, 모범 제복근무자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며 지역안전을 책임져온 제주지역 소방공무원 2명이 모범 제복근무자로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고민자)는 지난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년 모범 제복근무자 포상식에서 제주 서부소방서 김형훈 소방경과 제주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박용태 소방위가 모범 제복근무자로 선정돼 포상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모범 제복근무자 포상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제복근무자의 포상을 통해 자긍심 고취 및 감사·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고, 일상 속 제복근무자를 존중하는 문화의 확산을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수여하는 포상으로, 올해는 전국 소방공무원 총 75명이 모범 제복근무자로 선정됐다.

 

 

김형훈 소방경은 30여 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으로 각종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왔다.

 

또한, 재난약자 맞춤형 119신고접수 매뉴얼을 수립하고 현장지휘관으로서 효율적 현장 대응체계를 마련함은 물론,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청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소방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박용태 소방위는 전국 최초로 커피로스터기의 화재 위험성을 증명해냈으며, 전기자동차 화재 감식을 통해 전기차배터리 화재 발생 메커니즘과 열폭주 위험성을 연구하며 화재조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화재 대응 역량을 한층 제고했다.

 

또한, 코로나-19 음압구급차 선착대장으로 활동하며 감염병 전담 구급대로 활약하는 등 지역사회의 안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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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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