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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서 1회용컵 보증금제 홍보부스 상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와 함께 제주공항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상설 홍보부스를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주공항 3번 게이트 외부에 설치된 홍보부스는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관광객의 이해도를 높여 도내 매장과의 민원을 예방하고, 공항 이용객들에게 제도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보 부스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와 함께 제주도 순환경제의 핵심 비전인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등 주요 환경 정책도 소개한다.

 

 

홍보 부스는 360도 무빙 포토 부스, 사은품 룰렛 기프트존, 홍보 영상 송출, 반납 체험 부스 등으로 구성됐다.

 

상시 홍보 인력을 배치해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공항 홍보 부스를 통해 입도객들에게 플라스틱 제로 비전을 알리고, 나아가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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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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