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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충남, 해녀문화 공동 연구·보존 ‘맞손’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과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은 19일 해녀박물관에서 해녀문화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해양문화의 체계적인 보존과 계승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제주-충남 관련 해양 인문자료 발굴 및 학술 공동연구 전시·조사·교육 등 공동사업 추진 콘텐츠 개발을 위한 상호기관 자료 대여 및 이용 협력 각 기관 학술연구·전시·홍보에 대한 성과 공유 및 활용 등이다.

 

기관은 2025년 충청남도 해녀 공동 학술조사를 첫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양문화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공유해지역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강승향 제주도 해녀문화유산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제주와 충남의 해녀문화를 한층 더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학술연구, 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기관의 협력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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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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