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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겨울철 재난 대책 추진 총력

제주시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024. 11. 15. ~ 2025. 3. 15.)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한다.


 

분야별 겨울철 재난 대책으로 제설 장비·자재 사전 비축, 지역·구간별 특성을 반영한 제설 대책, 한파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겨울철 대설,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재난관리기금 181,800만 원을 투입하여 제설 전문 차량 등 제설 장비(11)를 확보하고, 도로 제설용 염화칼슘(107t)과 제설용 소금(187t) 등 제설 자재를 사전 비축하여 제설 대응 능력을 강화하였다.


 

급경사 도로와 차량 통행이 많은 상습결빙구간에는 자동제설시스템 9개소(도로열선7, 자동염수분사장치 2)를 운영하여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교통 정체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파 대비책으로는 교통약자가 밀집하고 있는 터미널, 환승 정류장 등에 방한 텐트와 버스승차대 온열 의자를 운영하여 취약계층 한랭 질환을 예방할 계획이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방한용품과 난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은행 등을 중심으로 지정된 한파쉼터 361개소를 운영한다.

 

 

김태균 안전총괄과장은 올해 기록적인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겨울철 분야별 재난 대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대설과 한파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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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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