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적측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동 지역(삼도1동, 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에 대하여 일관된 측량성과를 통한 토지경계분쟁 등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적기준점 353점을 설치 완료하고 고시하였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 시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인 측량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점으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있으며, 이번에 설치된 지적기준점은 지적도근점 353점이다.
지적도근점은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지적확정측량 등 세부측량 시 기준으로 사용되는 기준점으로 측량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측량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제주시 내에 설치된 지적기준점은 총 1만 1,538점으로 지적삼각점 41점, 지적삼각보조점 1,128점, 지적도근점 1만 369점을 고시하여 관리‧운영 되고 있으며,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jeju.go.kr)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신속한 측량이 가능하고 측량오차를 최소화하여 경계분쟁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한걸음 앞장설 수 있게 되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