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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재열람 실시

서귀포시에서는 오는 1115일부터 1129일까지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재열람 실시한다.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지난 43일부터 425일까지 열람한 바 있으며, 이후 2차례 걸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을 재열람하는 사항이다.


재열람은 시청(도시과)나 대정읍·안덕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내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서귀포시에서는 영어교육도시 인근 및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확장지역 일원 총 2곳에 최초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결정한다.

1구역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인근의 대정읍 구억리 및 안덕면 서광서리, 2구역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에 접한 대정읍 안성리 일원이다.

 

성장관리계획 주요내용은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배치, 경관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며, 성장관리계획 이행시 건폐율·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다.

기반시설 도로 6m 확보는 의무사항으로 현황도로 중심선에서 양측 3m까지 개발행위자가 의무적으로 도로포장을 실시 하여야 하며, 건축물 용도는 권장사항으로 정주여건에 적합한 권장용도와 불허용도를 정하고, 건축물 배치 전면공지 확보는 의무사항으로 전면공지 폭 1.5m를 확보하여야 한다.


경관계획은 1구역은 권장사항, 2구역은 의무사항으로 색채, 담장, 지붕형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구역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쌈지형 공지 조성을 권장하고 있다.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모든 사항을 이행하였을 경우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기존 40%에서 50%까지, 용적률은 기존 80%에서 110%까지 완화받을 수 있으며,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 기존 20%에서 30%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금번 재열람은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로서 해당지역 주민 및 토지소유자 분들은 계획내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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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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