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오는 11월 15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재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여 작년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최초 열람, 금년 2월 28일부터 3월 13일까지 재열람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결정 신청하였으며, 금회 재열람은 관계기관 협의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게 됨에 따라 지난 2차례에 걸쳐 열람하였던 재정비(안)의 수정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다시 청취하기 위해 재열람하는 사항이다.
재열람은 시청(도시과)이나 가까운 서귀포시 관내 동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금회 재열람 주요내용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단계 상향을 원칙으로 연계되는 녹지 축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최소 면적 3만㎡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해안변은 해안도로 기준으로 바다 방면은 보전녹지지역을 유지하고, 해안도로 기준 한라산 방면 특화경관지구로 관리되는 지역에 한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있다.
해안도로가 없는 해안변은 해안선 70m 이내는 기존 용도지역을 유지하고, 초과되는 지역에 한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있다.
특화경관지구는 금회 해제하지 않고 기 결정사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하며, 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단독주택용지는 높이 12m(3층) 이하(단 경사지붕인 경우 15m(3층) 이하)로 완화 되고 있다.
도시계획도로는 교통체계 유지를 위해 일부 노선 선형을 조정하며, 재검토가 필요한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신설 제외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금번 재열람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마지막 절차로서 변경사항들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