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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재열람

서귀포시에서는 오는 1115일부터 1129일까지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재열람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을 마련하여 작년 1122일부터 1213일까지 최초 열람, 금년 228일부터 313일까지 재열람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결정 신청하였으며, 금회 재열람은 관계기관 협의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게 됨에 따라 지난 2차례에 걸쳐 열람하였던 재정비()의 수정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다시 청취하기 위해 재열람하는 사항이다.


재열람은 시청(도시과)이나 가까운 서귀포시 관내 동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금회 재열람 주요내용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단계 상향을 원칙으로 연계되는 녹지 축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최소 면적 3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해안변은 해안도로 기준으로 바다 방면은 보전녹지지역을 유지하고, 해안도로 기준 한라산 방면 특화경관지구로 관리되는 지역에 한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있다.


해안도로가 없는 해안변은 해안선 70m 이내는 기존 용도지역을 유지하고, 초과되는 지역에 한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있다.


특화경관지구는 금회 해제하지 않고 기 결정사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하며, 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단독주택용지는 높이 12m(3) 이하(단 경사지붕인 경우 15m(3) 이하)로 완화 되고 있다.


도시계획도로는 교통체계 유지를 위해 일부 노선 선형을 조정하며, 재검토가 필요한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신설 제외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금번 재열람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마지막 절차로서 변경사항들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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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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