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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제주해녀 장터 한마당 호응

해녀공동체와 지역주민·관광객 500여 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해녀협회(회장 김계숙)가 함께 시민복지타운에서 개최한 제1회 제주해녀 장터 한마당이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 500여 명이 어우러지며 성황리에 개최됐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해녀들의 공동체 문화를 이해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해녀들이 수확한 제주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산차귀도해녀소리보존회 해녀들의 문화공연을 시작으로해녀 불턱 토크쇼에서는 바다를 밭 삼아 물질하며 공동체를 지켜온 해녀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방문객들은 독특한 해녀공동체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제주의 소중한 해녀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뜻깊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후배 해녀들이 산지에서 직접 채취해 준비한 소라, 소라젓갈, 소라꼬치 등 제주해산물 무료 시식 행사는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미식 경험을 선사했다.

 

 

해녀를 테마로 한 해녀키링과 미니테왁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 또한 큰 호응을 얻었다.

 

날 행사에는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해녀어업 ·전승에 힘쓰는 제주도의회 병우 부의장,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 양홍식·양경호·홍인숙 의원, 재춘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각 수협 조합장과 수산업 분야 단체장들이 참석해 첫 행사를 축하했다.

 

김계숙 제주도 해녀협회장은이번 행사를 통해 제주해녀의 공동체 문화를 알리고 해녀들의 결속과 자긍심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무부지사는제주해녀협회가 주관한 해녀들의 삶과 제주움이 어우러진 특별한 해녀장터 한마당의 첫 개최를 축하한제주도정은 제주해녀문화가 지속가능한 유산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창의적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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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시 행정처분 강화
제주시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곳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사용 전 사용검사를 받고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용·정기·수시 등 안전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한 경우나 중대 사고 발생 시, 성능 저하로 이용자의 안전 침해 우려 시에도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계식주차장 미수검으로 인한 이용 활성화에 제한이 발생하는 등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10월 25일 정밀안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식주차장 28개소 관리자에게 검사 이행 촉구문을 발송하였으며, 오는 11월 말일까지 미이행 시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및 과태료 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기계식주차장 검사 미수검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와 더불어, 올해 8월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라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독려, 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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