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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아직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11월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10월말 기준 서귀포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65백만원으로, 이 중 5만원미만의 소액 환급금은 4,77152백만원, 건수대비 88.3%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보통 납세자의 무관심 및 청구 소홀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환급금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여 미환급금 내역을 재차 안내하고, 읍면동사무소에 환급금 신청 창구를 운영하여 환급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세무과 및 읍··동사무소로 전화신청 또는 ARS(142-211) 및 위택스(www.wetax.go.kr)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화신청시 환급금 입금을 위해 계좌번호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금융사기전화(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사항을 언급했다.

 

 

또한 환급금 청구 가능일부터 5년이 지나면 지방세입으로 귀속되므로 기한내 놓치지 말고 환급금 수령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속적인 환급 노력을 통해 납세자 편의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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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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