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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

제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자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징수율 제고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현재 총 체납액은 82,000여건·40억원으로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 추진으로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20,000건 가량 줄었으나, 향후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더욱 체납액 정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은 202411~12월까지로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 운영하여 독촉 고지서 발송 독촉 미납에 대한 압류처분 고질적·고액 체납자 대상 현장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한 납부 독려 상속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차량, 해산 법인 소유 차량, 시효 도래 건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전체 체납건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납부기한은 1130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되는 만큼 소유권 이전, 폐차 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기분 또는 사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양경원 환경관리과장은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독촉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미납될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하여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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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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