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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기(이천․안성) 가금육·생산물 9일부터 반입 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충청북도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90시부터 충북 전역과 경기 이천안성 지역의 가금육과 생산물(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

 

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강원산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충북 육용오리 농장 발생으로 충북 전역과 경기 이천안성 지역이 반입금지 대상에 추가됐다.

 

해당 지역에서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동안 추가 발생이 없어 방역지역이 해제될 경우 반입금지 조치도 해제할 방침이다.

 

반입금지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가금산물을 도내로 반입하려면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전화 064-710-8551~2)해야 한다.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 금지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축사 내 전실 장화 갈아신기, 전용 의복(방역복) 착용 준수 농장 축사시설의 야생조수류 차단망·그물망 정비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하는 등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 1029일 강원도 산란계 농장 발생 이후 10여일 만에 오리농장에서 두 번째 사례가 확인된 만큼, 도내 모든 가금농장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절실하다, “가금농장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동절기 동안 자율적인 방역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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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치경찰단, KCTV, 상한동리 노인회 등 협업, 교통안전의식 향상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로당을 직접 찾아간다. 현장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과 시설 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17일 오전 9시 제주시 구좌읍 상한동리 경로당 일대에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찾아가는 교통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한다. 최근 제주지역에서 고령자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마련한 자리다. 어르신들의 입장을 배려하고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함께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행사는 2부로 나뉜다. 1부에서는 경로당 노인보호구역 일원에서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수칙 준수 생활화, 안전의식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고령자 교통안전 캠페인이 진행된다. 2부는 경로당 내부에서 열린다. △제주도 주요 교통정책 안내 △교통안전 퀴즈 대결 △이륜차, 보행안전 교육 △생활 속 실천행동 당부 등 어르신들의 호응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교통안전 의식 개선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과 협업해 노인보호구역 일대 교통안전시설과 위험요소를 점검한다. 현장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게 개선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고령자 교통안전은 제주사회에서 필수적으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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