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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기(이천․안성) 가금육·생산물 9일부터 반입 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충청북도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90시부터 충북 전역과 경기 이천안성 지역의 가금육과 생산물(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

 

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강원산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충북 육용오리 농장 발생으로 충북 전역과 경기 이천안성 지역이 반입금지 대상에 추가됐다.

 

해당 지역에서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동안 추가 발생이 없어 방역지역이 해제될 경우 반입금지 조치도 해제할 방침이다.

 

반입금지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가금산물을 도내로 반입하려면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전화 064-710-8551~2)해야 한다.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 금지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축사 내 전실 장화 갈아신기, 전용 의복(방역복) 착용 준수 농장 축사시설의 야생조수류 차단망·그물망 정비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하는 등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 1029일 강원도 산란계 농장 발생 이후 10여일 만에 오리농장에서 두 번째 사례가 확인된 만큼, 도내 모든 가금농장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절실하다, “가금농장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동절기 동안 자율적인 방역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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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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