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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기(이천․안성) 가금육·생산물 9일부터 반입 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충청북도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90시부터 충북 전역과 경기 이천안성 지역의 가금육과 생산물(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

 

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강원산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충북 육용오리 농장 발생으로 충북 전역과 경기 이천안성 지역이 반입금지 대상에 추가됐다.

 

해당 지역에서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동안 추가 발생이 없어 방역지역이 해제될 경우 반입금지 조치도 해제할 방침이다.

 

반입금지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가금산물을 도내로 반입하려면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전화 064-710-8551~2)해야 한다.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 금지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축사 내 전실 장화 갈아신기, 전용 의복(방역복) 착용 준수 농장 축사시설의 야생조수류 차단망·그물망 정비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하는 등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 1029일 강원도 산란계 농장 발생 이후 10여일 만에 오리농장에서 두 번째 사례가 확인된 만큼, 도내 모든 가금농장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절실하다, “가금농장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동절기 동안 자율적인 방역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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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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