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체납 과태료 최소화를 통해 올바른 자동차 관리 질서를 확립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자, 11월부터 오는 연말까지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올해 10월 말 기준 서귀포시의 자동차 과태료의 체납액은 약 47억 원 규모이며, 6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96명으로 약 9억 원에 달한다. 이들 체납 과태료의 대부분은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지연 및 의무보험 가입지연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시에서는 이번 집중관리 기간 운영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거주지 방문을 통한 자동차번호판 선별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직장인들이 퇴근 후 자동차를 거주지 인근에 세워둔 시간을 이용한 야간영치도 병행한다.
아울러,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자예금을 압류하고,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행하는 한편, 생활 여건상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액 분할납부를 유도하며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체납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담 공무원을 채용하여 체납처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왔으며, 앞으로도 등기우편 및 문자메시지, 각종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 과태료의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등 체납 과태료 징수 및 체납자들의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