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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새별오름 푸드트럭 영업자’모집

제주시는 청년 및 수급권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푸드트럭의 영업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새별오름 푸드트럭 영업자를 1122일까지 모집한다.




 

푸드트럭 운영대수는 총 5대로, 20251월부터 202612월까지 약 2년간 운영할 수 있다.


 

이번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은 1순위 취업애로 청년,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장애인 등록을 받은 자, 2순위 새별오름 푸드트럭 신규 영업자, 3순위 그 외 대상자로 단 새별오름 푸드트럭 2회 이상 참가한 자를 제외한다.


 

응모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류 판매 및 단순가열조리식품을 제외한 직접 조리판매식품이어야 하며, 가족 1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우선 선정대상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제주시 위생관리과로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또는 제주시 위생관리과(728-1452)로 문의하면 된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새별오름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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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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