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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나비골농협, 서귀포시에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

전라남도 함평군 나비골농협(조합장 김영철)31일 서귀포시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및 해당 지자체로부터 기부금의 30% 이내 범위에서 지역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게 된다.

 

금번 기부활동은 함평군 나비골농협에서 서귀포시에 기부하고, 다음달에는 표선농협(조합장 김용우)에서 함평군에 상호 기부 할 예정으로 지역 상생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함평군 나비골농협에서 서귀포시를 생각하는 마음을 모아 이렇게 기부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기부 활동이 두 지역 간 상호 협력·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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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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