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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나비골농협, 서귀포시에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

전라남도 함평군 나비골농협(조합장 김영철)31일 서귀포시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및 해당 지자체로부터 기부금의 30% 이내 범위에서 지역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게 된다.

 

금번 기부활동은 함평군 나비골농협에서 서귀포시에 기부하고, 다음달에는 표선농협(조합장 김용우)에서 함평군에 상호 기부 할 예정으로 지역 상생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함평군 나비골농협에서 서귀포시를 생각하는 마음을 모아 이렇게 기부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기부 활동이 두 지역 간 상호 협력·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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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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