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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나비골농협, 서귀포시에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

전라남도 함평군 나비골농협(조합장 김영철)31일 서귀포시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및 해당 지자체로부터 기부금의 30% 이내 범위에서 지역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게 된다.

 

금번 기부활동은 함평군 나비골농협에서 서귀포시에 기부하고, 다음달에는 표선농협(조합장 김용우)에서 함평군에 상호 기부 할 예정으로 지역 상생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함평군 나비골농협에서 서귀포시를 생각하는 마음을 모아 이렇게 기부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기부 활동이 두 지역 간 상호 협력·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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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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