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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나비골농협, 서귀포시에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

전라남도 함평군 나비골농협(조합장 김영철)31일 서귀포시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및 해당 지자체로부터 기부금의 30% 이내 범위에서 지역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게 된다.

 

금번 기부활동은 함평군 나비골농협에서 서귀포시에 기부하고, 다음달에는 표선농협(조합장 김용우)에서 함평군에 상호 기부 할 예정으로 지역 상생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함평군 나비골농협에서 서귀포시를 생각하는 마음을 모아 이렇게 기부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기부 활동이 두 지역 간 상호 협력·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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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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