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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5개년(`21`25) 추진계획에 따른 5개소 목표를 올해 111, 5가치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함으로써 조기 달성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612세의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센터장과 돌봄교사가 상근하면서 학기 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학습지도 및 다양한 놀이·특별 활동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아동을 돌보고 있다.


이용료의 경우 프로그램비는 무료이고 급식·간식비는 이용자 부담으로 유료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소하는 제5가치 다함께돌봄센터는 대륜동의 제주혁신 꿈자람센터 2층에 132규모로 위치하며 사단법인 가치잇다(대표 김홍철)가 운영한다.


가치 다함께돌봄센터는 다가오는 겨울방학에 초등학생들의 돌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24. 11. 25.부터 12. 11.까지 초등학생 35명을 모집할 예정이고 `25. 1월에 본격 운영한다.

 

서귀포시는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를 통해 평일 돌봄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향후 토··공휴일에 대한 아동 틈새 돌봄도 주력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5호 가치 다함께돌봄센터를 대륜동에 개소하여 시내권의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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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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