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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녕리 1686-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제주시는 동부보건소 인근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김녕리 1686-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다.




 

주차장 조성 위치는 제주 동부보건소와 김녕초등학교 등 주요 시설에 접하여 평상시에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장 조성 요구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특히 각종 행사 및 보건소 민원 집중 발생 시에는 도로변 불법 주차가 빈번하여 통행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던 곳이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총사업비 17억 원(보상비 15, 공사비 2)투입하여 올해 상반기에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39면 규모의 주차장을 지난 8월에 착공해 이번 달 조성 사업을 완료하여 10월 현재 정상 운영하고 있다.


 

차량관리과에서는 2024년도 공영 및 공한지 주차장 조성 목표를 46개소(765)으로 설정하여 10월 현재 39개소(608) 완료로 79.5%의 추진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내 공영 및 공한지 주차장 10개소(193)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부지 매입을 통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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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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