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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후테크 기업, 탄소중립 실천 맞손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단법인 에스디엑스(이사장 전하진, SDX)23개 기후테크 기업이 2035 탄소중립 제주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제주썬호텔 더볼룸에서 열린 ‘2024 세계기후경제 포럼에서 재단법인 에스디엑스를 비롯한 기후테크 기업들과 탄소중립 및 환경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주도하는 재단법인 에스디엑스와 폐플라스틱 재활용, 건물매장 탄소감축, 친환경데이터센터, 수송분야 탄소감축, 전기비행기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테크 기업 23곳이 참여했다.

 

 

협약 기관들은 제주의 2035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자발적 탄소시장 시스템 구축 협력 기후테크 개발 및 상용화, 제주 투자 등 녹색성장산업 촉진 ESG 경영 실천 위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 적극 참여 등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는 정부보다 15년 앞선 2035 탄소중립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도민들이 기후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기후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업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오 지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센터와 기후테크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하진 이사장은 “‘제주가 이끌면 미래가 된다는 슬로건처럼 이번 협약이 미래의 세상을 바꾸는 역사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제주의 도전이 대한민국과 세계의 표준을 선도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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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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