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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산 가금육 및 생산물 31일부터 반입 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강원도 산란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310시부터 강원산 가금육 과 생산물(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

 

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강원산 가금산물이 추가됐다.

 

해당 지역에서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동안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가금산물을 도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전화 064-710-8551~2)해야 한다.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축사 내 전실 장화 갈아신기, 전용 의복(방역복) 착용 준수 농장 축사시설의 야생조수류 차단망·그물망 정비 농장주는 방역조치 없이 사람이나 차량 등이 농장 내 출입 등을 철저히 통제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하는 등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도내 가금사육농가 75호에서 1916,000수가 사육되고 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처음으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동절기 동안 농가 방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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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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