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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마약 없는 청정 제주 함께 만들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교원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 필요성을 제고하고자 ‘2024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마약류 등 유해약물 우수사례 공모전 출품 부문은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 교실수업 부문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 교실수업 외 모든 분야 부문으로,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모든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참가대상은 각급학교 마약류 예방교육을 진행한 교원으로, 공모 기간은 지난 28일부터 오는 122일까지이며, 최종 입상자는 12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부분별로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상 1개씩 선정하여 도교육감 표창 및 포상금을 시상할 계획이며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누리집 학교보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애써주시는 교원들에 대한 사기를 도모하고, 학교 현장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마약류 예방교육 사례 공유를 통 마약류 등 유해약물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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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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