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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5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서귀포자연휴양림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이 최종선정되어 58백만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서귀포자연휴양림에 0.6km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행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누구나 안전하게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지난 7월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분야에 공모신청을 하여 8월 현장심사를 거쳐 전국 선정에 포함되었다. 올해 선정된 공모건에 대하여 11~ 12 걸쳐 최종 사업계획서 검토 후 내년 2025년 본격 사업이 추진된다.

 

내년 서귀포자연휴양림에 무장애 나눔길이 추가 조성되면 이용객과 숙박객, 야영객들에게 안전한 숲길 제공을 통해 다양한 숲체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녹색자금 지원사업 평가결과 우수 4, 최우수 1회 수상한 바 있으며, 특히 올해의 경우 2024년 녹색인프라 활용 우수사례 첫 공모전에서 최우수에 선정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숲을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불평등 해소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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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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