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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2024 가구주택기초조사’실시

제주시는 오는 118일부터 1127일까지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는 대규모 조사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를 위한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모든 거처·가구의 기초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빈집을 포함한 제주시 관내 전체 192천여 가구에 대해 주소, 거처 종류, 빈집 및 옥탑반지하 여부, 주거시설 형태 등 총 14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조사요원 97명을 대상으로 조사지침과 현장조사 요령을 교육하였고, 태블릿 PC를 사용한 전자조사 실습도 병행하였다.


조사 기간 중 조사요원들은 직접 조사 대상 주택 현장을 방문 확인하고, 일부 가구에 면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비밀의 보호)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며, 개인 정보에 관한 내용은 식별할 수 없게 전산 처리된다.

 

장옥영 총무과장은 가구주택기초조사는 국가 주거지원정책 수립과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조사이다라며, “정확한 통계자료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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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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