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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GAP인증 확대돼야”

제주시는 1030() 본관 회의실에서 읍··동 및 농·감협 업무관계자들과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확산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감협, ··, 유관기관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GAP인증율을 혁신적으로 높이고, 앞으로 제주농산물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려 소비확대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의 주 내용은 GAP인증 확산을 위한 기관별 방안 및 역할분담이다.


우선 제주시는 GAP인증 확산을 위한 총괄적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단체에 협조를 구하고, 인증에 참여한 단체 및 농가에 인센티브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지역농협 및 감귤농협에서는 품목별 공선회, 작목반 위주로 단체인증에 참여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농업인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읍··동에서는 자생단체 등 각종 회의 시 GAP인증 참여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응책의 하나인 GAP인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전하면서, “앞으로 제주의 청정지하수로 재배한 청정 농산물을 홍보 전략으로 삼아 육지부 소비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제도는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수확, 저장, 가공,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 손에 가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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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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