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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명소 천아계곡, 교통혼잡 없이

100여 대 이상 수용 임시 주차장 조성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을 단풍 명소인 천아계곡 주변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임시 주차장을 조성해 운영한다.



 

한라산둘레길 초입에 위치한 천아계곡은 매년 단풍철마다 탐방객 차량이 몰리면서 통행 불편과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반복됐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곡 진입로 인근 토지를 무상 임대해 100여 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을 마련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제주시 공원녹지과 협력해 진입로 2.2구간의 풀베기와 수목정비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양방향 통행이 원활해져 이용객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자치경찰단, 한라산둘레길, 도 산림녹지과 등 유관기관 및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1100도로와 천아계곡 진입로 구간의 교통 체증 예방을 위해 정기 순찰과 점검을 강화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유관부서, 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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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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