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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버스 무료 이용 82.5%

7월부터 동지역 65~69세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7월부터 확대 시행 중인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사업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8월 말 기준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 112,961(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93,241명이 카드를 발급받아 82.5%의 발급률을 기록했다.

 

제주교통복지카드는 도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어르신을 비롯해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체 도민의 21.3%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동지역 발급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추가된 25,000여명의 신규 대상자 중 930일 기준 15,000여 명이 카드를 발급받아 60.2%의 발급률을 보이고 있다.

 

카드 발급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7월부터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가까운 농협 영업점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여러 차례 방문과 1주일 이상 대기 시간이 필요했던 기존 절차를 개선했다.

 

발급받은 카드로 공항리무진과 급행버스를 제외한 모든 일반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교통복지카드가 어르신들의 이동권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대중 교통 이용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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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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