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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 여객터미널 진입로 노면표시 정비

제주시는 제주항 여객터미널과 연안부두를 방문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진입도로에 노면 표시 정비를 완료했다.



이번 정비는 여객터미널 및 연안부두 차량 진출입로에 노면 표시가 없어 식별이 어렵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운전자가 교통 환경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고 노후된 노면 표시를 정비하여 여객시설 주변 도로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였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제주항 여객터미널을 시작으로 교통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운전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도로구간에 노면표시 정비를 실시하여 교통 혼잡을 줄이고 도로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홍선길 건설과장은 "지속적으로 사고위험 도로를 발굴하여 시민들이 개선된 도로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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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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