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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도주거지역 경계 도로개설

제주시는 구좌읍 하도리 주거지역 내 원활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하도주거지역 경계(중로3-4-15) 도로개설사업을 11월 중 본격 착공한다.



 

해당 구간은 1981년 최초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었으나, 장기간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가 및 통행 불편에 따른 도로개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구간이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해당 사업을 ‘2018년 우선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총사업비 93억 원(보상비 47, 공사비 46)을 투입해 하도리 주거지역 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은 연장 1,495m, 12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진행된다.

2020년 토지보상을 시작해 202411월부터 착공·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이번 도로개설이 완료되면 교통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하도리 주거지역 내 도로 소통원활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주민편의를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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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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