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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연계, 제주시 관광자원화

제주시는 지난 28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제주시 관광자원화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제주시는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보완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하였다.


 

자문단으로는 관광, 문화, 지역, 마을, 홍보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오는 11월부터 마을 관광코스 구성, 관광 콘텐츠 개발, 기존 자원의 효과적 활용 방안 등 관광자원화 사업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제주시는 제주 곳곳에 퍼져있는 역사, 문화, 지역 자원, 자연 명소를 하나의 코스로 연계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시범운영을 통해 지속 이용 가능한 콘텐츠로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제주의 숨은 역사, 문화 명소들을 연계하고 스토리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여 제주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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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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