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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중앙동 중심은 주민자치위원회

서귀포시 중앙동(동장 김용철)과 중앙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성진) 지난 1025일부터 양일간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열린 서귀포시 주민자치&평생학습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수사례발표회 최우수상 및 문화프로그램 경연 우수상을 차지했다.




서귀포시 주민자치&평생학습 박람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주민자치 우수사례발표회에서는 2022년부터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관내 공부방 만들기 사업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에서는 아동부터 성인층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팀을 구성하여 이색적인 숟가락 난타공연을 펼쳐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체험부스에서는 솜사탕만들기와 한지공예무드등 만들기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받았으며, 특히 솜사탕 만들기는 중앙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3년 연속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아동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김성진 중앙동주민자치위원장은 앞으로도 서귀포시 원도심에 위치한 중앙동의 정체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활기차고 발전하는 중앙동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동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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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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