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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한지 무료주차장 145면 개방

서귀포시는 금년도에 4억원을 투입하여 공한지 무료 주차장 145면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혁신도시(신서귀포)에 조성된 주차장(62) 기획재정부 유휴토지를 임차(37백만원)하여 제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K리그 축구경기 칠십리축제, 주민자치박람회 등 각종 행사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평시에는 주변 아파트, 주택가 및 상가의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매년 사유지 중 장기간 이용 계획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주와 무상사용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 사업을 실시 하여 시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최소 4년 이상이며 아스콘 또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조성되며, 토지 소유자에게는 해당 토지 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서귀포시에서는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2022 5개소 126, 2023 6개소 121면을 조성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홍보 및 협력을 통해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주차불편 없는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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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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