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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민간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서귀포시는 안전 취약계층인 아동을 보육하는 관내 어린이집 108개소 전체에 대해 사고예방과 자율예방체계 구축,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위험성평가 컨설팅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41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역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 현장속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직접 찾아 자율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위험성평가 제도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컨설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위험성평가 컨설팅에서는 위험성평가 프리젠테이션 어린이집 맞춤형 위험성평가 샘플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현장 방문 위험성평가 시연 지도 등을 진행한다.

1029일부터 관내 전체 어린이집 10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번 컨설팅은 지역별 10개의 그룹별로 진행하게 되는데, 그동안 이론적 내용 전달에 치중했던 중대재해예방 교육은 실제 사업장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소규모 사업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사업주가 직접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피드백을 받는 참여형 컨설팅으로 운영하여 컨설팅의 효과와 수용성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중소취약 사업장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 “중소사업 현장 관계자에게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를 지도 전달하여 사고예방 문화를 확산 시켜 나가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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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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