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안전 취약계층인 아동을 보육하는 관내 어린이집 108개소 전체에 대해 사고예방과 자율예방체계 구축,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위험성평가 컨설팅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역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 현장속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직접 찾아 자율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위험성평가 제도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컨설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위험성평가 컨설팅에서는 ▲ 위험성평가 프리젠테이션 ▲ 어린이집 맞춤형 위험성평가 샘플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 현장 방문 위험성평가 시연 지도 등을 진행한다.
10월 29일부터 관내 전체 어린이집 10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번 컨설팅은 지역별 10개의 그룹별로 진행하게 되는데, 그동안 이론적 내용 전달에 치중했던 중대재해예방 교육은 실제 사업장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소규모 사업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사업주가 직접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피드백을 받는 참여형 컨설팅으로 운영하여 컨설팅의 효과와 수용성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중소취약 사업장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며, “중소사업 현장 관계자에게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를 지도 전달하여 사고예방 문화를 확산 시켜 나가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