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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 서비스’운영

서귀포시에서는 민원편의 시책으로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서비스를 운영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하여 6차례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민원인과 참여한 공무원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복합민원 사전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한 민원인은 궁금했던 사항을 상담을 통해 속시원하게 해결했다며, 허가신청을 어떻게 준비할지 감이 잡혀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상담한 참여했던 한 직원은 부서에서 요구하는 민원서류, 해결해야할 문제 등 전화나 문서로 협의했었는데 모여서 의견을 나누니, 부서간 애로사항도 듣고 의미있는 시간이였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는 정식 민원서류 제출 전 관련 부서가 함께 모여 구비서류, 이행 절차 등에 대해 사전상담하는 시책으로, 민원인이 시청에 여러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의 상담으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약신청은 전화(064-760-2102) 종합민원실 방문 우편 발송(서귀포시 중앙로 105, 종합민원실) 서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를 활용하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민원 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더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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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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