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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공지능 기술로 감귤가공산업 혁신

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가공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본격 착수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8일 오후 3시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AI 자율제도 선도프로젝트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도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는 산업부 공모에서 식음료산업에서의 농축액 가공공정을 위한 자율제조 기술 개발 및 실증과제에 선정됐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제주도개발공사 감귤1공장에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제조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번 사업에는 총 163억 원이 투입된다.

 

국비 100억 원, 도비 20억 원, 자부담 43억 원으로 구성되며, 202410월부터 202712월까지 40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강재섭 국장은 감귤공장의 AI 자율제조 시스템 구축은 제주 식음료산업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도내 가공·제조업 전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확산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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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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