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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8일 서귀포 새내기해녀 7명을 초청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오찬 간담회를 가졌.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서귀포 은갈치 축제에서의 만남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신규해녀들의 입문기와 조업 현장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는 자리였다.

 

 

참석한 새내기 해녀들은 공연예술가, 수영선수, 회계법인 직원 등 다양한 이력의 소유자들로, 제주 해녀의 매력에 이끌려 새로운 삶을 시작한 계기와 어촌 생활의 경험담을 나눴다.

 

이들은 해녀 안전조업을 위한 스마트워치 보급 확대와 해녀문화 홍보를 위한 해녀상 설치 등을 건의했다.

 

서귀어촌계 소속 김은영 인턴해녀는 은갈치 축제에서 사용한 현수막으로 직접 제작한 에코백을 참석자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오영훈 지사는 산소통 없이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제주해녀의 이야기는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다최근 제정된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신규해녀 양성과 불턱토크쇼, 순수해녀 공연 등 해녀문화의 세계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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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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