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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상 최초 국고보조 2조 돌파

하반기 공모사업 및 총액사업 지역 배분액 확정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도 국고보조금 2659억 원을 최종 확보했다.

 

정부 각 부처 공모사업과 총액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정부 절충으로 당초 계획보다 945억 원을 추가 확보한 결과다.

 

제주도는 정부예산안 편성 당시인 지난 8월 말 기준 19,714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9월 이후 결정된 부처 공모사업 및 총액사업 절충을 통해 94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종 확보한 2659억 원은 전년 대비 2,289억 원(12.5%) 증가한 규모로, 제주도는 국고보조금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추가 확보한 주요 사업 예산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300억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194억 원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135억 원 주거급여 67억 원 저온 친환경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 17억 원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 16억 원 강창학 주경기장 보수공사 12억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3억 원 등이다.

 

 

제주도는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 심의에서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되거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들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를 보강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12월 초까지 이어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치권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추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앞서 9월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900억 원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210억 원 서귀포항 친환경 수산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10억 원 국립제주 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사업 287,000만 원 등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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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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