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국정감사 방해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 출석이나 감정을 요구받은 경우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정부가 개인정보 포함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 담당자 부재 및 내부결재 지연 등을 핑계로 제출을 지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또한 자료의 핵심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도 많아 국회의 감사 및 조사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감사원 또는 주무 부처에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거나 , 주무부 장관에게 관계자의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특히 개정안은 고의로 보고나 제출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
일명 ' 국정감사 방해죄 ' 도 신설된다 . 개정안은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 출석이나 증언 · 감정을 방해할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국정감사 · 조사 때만 가능했던 동행명령장 발부는 국회 안건심의나 청문회에서도 가능해진다 .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기존 국가기관에서 산하기관까지 확대한다 .
위성곤 의원은 “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대정부 감사권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 며 “ 정부의 비협조적 행태를 바로잡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국정운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