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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항공산업 이끌 인재들 꿈 향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지난 26일 제주관광대학교 체육관에서 도내 학생들이 항공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배 드론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2회 교육감배 드론 축구대회 드론 이착륙 체험과 자율비행 체험, 장애물 피하기, 드론 축구&농구, 수송드론과 산업용 드론, 농업용 드론, 교육용 드론 전시 드론 사진 전시 등 다양한 부스운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2회 교육감배 드론 축구대회는 도내 초고 학생 5~10명의 선수단으로 구성된 28(15, 9, 4) 200여 명이 참가하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드론 페스티벌 운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심항공교통 수단인 드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미래 항공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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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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