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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겨울철 축산 재해 예방 적극 나서

서귀포시는 대설, 한파 등으로 인한 가축과 축산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겨울철 축산 재해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 겨울은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나 찬대륙 고기압 확장 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고, 다소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 따라 한파, 대설로 인한 재해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축사 난방용이 늘어남에 따라 사전 예방 활동과 피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반(21)으로 구성된 축산 재해 예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게 된다.

 

추진사항으로 상시 기상 상황을 축산농가에 문자 전송 및 축산 시설물 사전 점검, 겨울철 재해 유형별 가축축사시설 관리 요령, 화재 예방 요령 등 분야별 세부 예방대책을 농가에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특히, 기상특보 발령시 유관기관(축협, 생산자단체)과 합동 비상 체제로 전환, 긴밀히 협조하여 기상 위험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축산 피해 발생시 신속한 현장 대응 및 복구 지원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정축산과에서는올해는 예년에 비해 추운 날씨가 자주 찾아 올 것으로 망되고 있어 겨울철 사양 관리와 축사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의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종 축산 재해 사고시 피해 보상과 지속적인 축산 경영을 위해 농가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축재해보험을 가입 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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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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