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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감귤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접수

서귀포시는 고당도·고품질 과수(감귤) 안정 생산을 위한 FTA기금 과수(감귤)고품질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역 농 감협에서 `24. 10. 28 ~ 11. 11.까지 15일간에 걸쳐 신청·접수한다.


15개 세부사업으로 비가림하우스(빗물이용시설포함), 원지정비(품종갱신, 성목이식),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관수관비시설, 방풍망시설, 농산물운반시설, 무인방제시설, 환풍기시설, 송풍팬시설, 농업용 재해예방용방기, 보온커튼,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 과수분야스마트팜, 재해예방용 차광막 해가림시설이다.


2025년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폭염 대응을 위한 재해예방용 차광막(해가림 시설), 관수시설 사업 내 관비시설, 빗물이용시설 용량(200)이 추가 지원 된다.

 

접수 후 대상자 선정은 신청·접수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명부 작성 및 FTA기금사업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2025. 1월경 확정될 예정이며,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025FTA기금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과수(감귤)농가는 사업신청 기한 내에 사업을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고, 현장에서의 농업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고품질 과수(감귤) 안정 생산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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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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