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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하반기 실태조사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장년층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를 111일부터 1129일까지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올해 하반기 만 50(1974. 7. 1.~12. 31.) 1인 가구와 2024년 상반기 조사 이후 서귀포시로 전입한 장년층 1인 가구이다


읍면동(맞춤형복지팀)에서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안내문을 발송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관,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 협력하여 대상자의 주거환경을 살펴보고 사회 및 경제활동, 건강 상태 등을 살핀다.


특히, 작년에 조사된 위험군 210가구의 생활 실태 및 욕구의 변동 사항도 재확인하여 장년층 사회적 고립을 예방, 지원할 계획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고독사 예방 장년층 1인 가구 조사는 위험군을 발굴하고, 위험군으로 확인되면 기초수급 등 공적 지원, 스마트 플러그 지원 등 안부확인 사업, 후원 물품 전달 등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조사에서는 1인 가구 2,4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위험군 등 294가구를 발굴하였고, 24가구에는 스마트 플러그 등 안부확인 서비스 연계, 37가구는 공적 지원, 105가구에는 밑반찬 지원 등 기타 서비스를 연계하였다.


서귀포시는 고독사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외에도 우체국 집배원 활용복지등기사업’, 인사혁신처 공모사업 퇴직공무원 활용복지매니저사업등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민관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행정과 민간이 협업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조기에 발굴,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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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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