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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종합경기장 내 외청 직원을 위한 ‘혼디 쉼터’ 조성

제주시는 종합경기장 야구장 1층 공간에 외청 직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인 혼디 쉼터를 새롭게 조성했다.




이번 혼디 쉼터 조성은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야구장 실내 유휴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외청 직원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을 마련하였다.


직원들이 업무 중 짧은 휴식을 취하면서 동료들과 소통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장소로 설계되었으며, 비공식적인 회의나 소규모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종합경기장 내에 근무하고 있는 외청 직원으로는 체육진흥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차량관리과 자동차등록팀·자동차과태료팀, 세무과 차량 취득세 담당 직원, 생활환경과 청소 차량 직원 등 14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혼디 쉼터를 통해 직원 간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수 체육진흥과장은 혼디 쉼터의 조성은 외청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근무 환경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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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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