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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공직자 규제개혁 역량 강화

제주시는 지난 23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발맞춰 규제개혁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에 대한 공직사회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불합리한 규제 신설 방지와 기존 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공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제주대 행정학과 민경률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행정규제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 규제의 12대 원칙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제주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박정식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제주시 공직자들이 규제개혁의 의미와 필요성의 이해도를 높여 앞으로도 시민 생활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경제가 성장하는 규제개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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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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