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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11년 연속 국제 최우수 분석기관 인증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현근탁)이 환경 분야(수질, 토양, 먹는물)에서 국제적 수준의 최우수 분석기관으로 다시 한번 입증받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미국환경자원협회(ERA, Environmetal Resource Associate)가 주관하는 2024년 환경 분야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Laboratory of Excellence)을 획득, 11년 연속 최우수 국제분석기관으로 인증됐다.

 

미국환경자원협회는 ISO/IEC 17043 인증을 받은 국제 숙련도 시험기관으로,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만족을 받으면 세계적인 수준의 분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주보건환경연구원은 2014년 수질, 토양, 먹는물 분야 33개 항목을 대상으로 국제 숙련도 평가 참가를 시작했으며,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현재 50항목에 대해 11년간 국제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현근탁 보건환경연구원장은 “11년 연속 최우수 국제분석기관 인증으로 도내 최고의 공신력 있는 전문 시험·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앞으로도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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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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