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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 교육부 특교 10 억 6700 만 원 확보

문대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시갑 ) 이 제주시 (  지역 저청초 · 중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

 

문대림 의원은 22  교육부로부터 제주시 저청초 · 중학교의 다목적체육관 보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10 억 6,700 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5 조의 2 에 따라 교육 관련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교육부에서 교부하는 예산이다 .

 

이번에 문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627 ㎡ 규모의 저청초 · 중학교 다목적체육관을 보수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

 

문대림 의원은  확보한 특별교부금으로 다목적체육관 시설을 대폭 개선해 저청초 · 중학교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면서  앞으로도 제주시 갑 지역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확보 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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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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