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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응원합니다!" 우리를 돌보는 시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는 지난 18일과 22일 서귀포시 관내 전문상담()사 및 교육복지사를 대상으로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재충전을 돕기 위해 우리(Wee)를 돌보는 시간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연수에서는 치유의 숲 산림치유 프로그램 차롱 치유 밥상 체험 과즐 만들기 체험 서귀포 워터월드 미디어아트 관람이 이루어졌으며,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업무 담당자들 사이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하루 안에 알찬 일정으로 기분 전환도 되고, 쉼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업무 담당자간 교류가 좋았다고 말했다.

 

강옥화 교육장은 앞으로도 전문상담()사 및 교육복지사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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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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